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50조 (징계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부서장 또는 수련교육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해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병원장이 집행한다. 다만, 모자결연의 관계를 맺은 병원에 파견된 전공의가 파견수련 병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수련 병원장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모병원에서 징계한다.
②수련교육위원회는 징계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징계 사유의 해당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징계여부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수련교육위원회는 징계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수련교육위원회는 당사자가 2회까지 출석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수련교육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병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병원장은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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