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49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조문 원문
징계는 해임(제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으로 구분하며, 징계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해임 : 전공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2. 정직 : 정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정직기간에는 전공의 신분은 유지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의 수련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직기간은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3. 감봉 :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4. 견책 : 시말서 제출5. 경고 : 경고장 발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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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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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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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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