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6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의 시험 당일은 수련일로 인정하며, 공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1. 징병검사나 단기교육 소집명령(예비군 또는 민방위 교육명령)에 응할 경우2. 공무와 관련하여 기관(법원, 검찰, 경찰 등)에 소환되거나 출두할 경우3.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4.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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