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59조 (인사기록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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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교육부서의 장은 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공의의 신규임용, 교육, 근무평가, 복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에 지체 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전공의의 인사기록은 인사 관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아니하며 외부로 반출 또는 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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