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6조 (통합수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수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통합수련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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