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5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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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1.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해당 전공의의 출근이 타 직원 및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기타 상병으로 수련을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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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1.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해당 전공의의 출근이 타 직원 및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기타 상병으로 수련을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②병가일수가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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