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43조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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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공의가 사직을 원할 경우에는 사직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부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서장은 24시간 이내에 이를 수련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가 사직을 원할 경우에는 사직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부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서장은 24시간 이내에 이를 수련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련교육위원회는 사직사유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사직 관련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고지하고 상담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직절차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 조치할 수 있다.
④만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전공의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기타 전공의의 퇴직에 관하여는 국립나주병원 직원의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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