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44조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직무 수행 상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는 상훈제도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표창 또는 포상 선정의 기준은 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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