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25조 (당직수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는 각 진료과의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을 수행하며, 당직수련 중 특정 시간대의 당직수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야간당직수련: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수련2. 휴일당직수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 중 06시부터 22시 사이의 수련 <개정 2026.3.30.>
②당직수련 시간은 진료과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익일 당직수련 종료 후 인계 시각까지로 한다. <개정 2026.3.30.>
③부서장의 허가 없이 당직수련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수련자는 반드시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④전공의의 야간당직수련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3.30.>
⑤병원장 또는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9조, 제22조, 제23조에서 정하는 수련시간의 범위 안에서 전공의에게 비상계획에 의한 수련을 명할 수 있다.
⑥당직전공의는 당직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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