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0조 (폐기물 처리의 기준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폐기물처리 예산은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등으로 구분하여 반영하고 지자체 조례단가 및 관련기관 고시 단가 또는 지역별 평균 처리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각급부대는 감량기 임차예산(210-07)을 반영할 수 있다. 이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4조, 제41조, 별표5에 따라야 한다.1. 격오지, 도서지역, 고지대 등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제한되는 부대2. 지자체 처리시설 또는 전문 처리업체 시설에 위탁하는 것보다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예산 편성ㆍ감량기 운용방식ㆍ전기료ㆍ오수처리 시설 가용여부 등에서 경제적ㆍ합리적인 부대
각급부대의 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각 부대는「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폐기물 보관 장소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우천 시 지표수 유입방지, 침출수 유출방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음식물을 가공 전에 발생하는 채소류폐기물과 육류 및 어류 폐기물, 과일껍데기 등은 각 지자체 조례를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 배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으로 인한 가축 전염병 발생ㆍ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별표5의3에 따라야 한다.
각급부대의 장은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복용 후 남은 폐의약품은 생활쓰레기와 분리하여 의무대에 반납 하여야 한다. 의무시설 부대장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잠금장치가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2. 사단급 의무시설 부대장은 의료폐기물배출자로 통합 지원하는 소규모 의무시설의 발생량을 포함하여 상급부대로 보고하고, 사단 예하부대 및 기타 부대의 의료폐기물은 1차 외진을 실시하는 병원급 부대 또는 사단 의무대에서 통합 처리하여야 한다.3. 사단급 이상 의무시설 부대장은 소규모 의무시설 설치 부대에 전용용기와 전용용기 검사 성적서를 제공하고, 기간 내 수거하여야 한다. 이 때, 전용용기에 보관된 의료폐기물을 수거할 때 기준이 되는 기간은 사단급 의무대와 연대 의무중대 또는 대대 의무실에서 보관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4. 병리폐수는 의료폐기물로 병리계 폐기물로 반납하여야 한다.5. 의료폐기물 배출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따라야 한다.
기타 폐기물 관련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불용이 결정된 군수품은 「국고금 관리법」, 「군수품 관리법」,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2. 폐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구분하며, 같은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에게 처리하여야 한다.3. 폐형광등은 배출부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폐형광등 수거박스를 이용하여 깨지지 않도록 분리ㆍ보관 후 폐형광등 전문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며, 소량 배출부대는 관할 지자체와 협조하여 깨지지 않도록 분리ㆍ배출하여 처리한다.4. 폐목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 및 별표4의3에 따라 재활용 유형별로 해당 폐목재를 재활용하거나 위탁 처리한다.5. 기타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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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폐기물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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