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4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전류성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잔류성오염물질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2.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PCBs는 「스톨홀름협약 부속서 A」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2025년까지 함유제품에 대한 사용이 허용된다.3. PCBs 관리대상기기는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 변류기 등으로 보관 및 저장 등 장소에 해당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방류턱이나 방지턱 설치 및 방재장비, 방재약품 등 방재자재를 갖추어야 한다.4. PCBs 관리대상기기는 신규 설치 후 30일 이내, 수리ㆍ폐기하기 위해 떼어낸 후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PCBs 농도가 0.05ppm 미만인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5.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의 PCBs 관리대상기기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가. 환경업무부서(주관부서)1) 물자, 시설업무 부서에서 제출 한 PCBs 업무 종합2) 정기 보고, 국회 제출자료 등 종합자료에 대한 총괄업무 수행3) 다음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분장. 이 때, 각 협조부서는 주관부서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1) PCBs 관리ㆍ처리 지침 작성(환경)(2) PCBs 농도측정 및 농도측정 현황 관리(시설)(3) PCBs 교체 계획 수립ㆍ결과ㆍ신고 현황 관리(시설)(4) PCBs 교체 예산 편성 및 집행, 중장기계획의 수립(시설)(5) PCBs 처리 계획 수립ㆍ결과 현황 관리(물자)(6) PCBs 관리 교육ㆍ지도ㆍ감독(환경)나. 각 소관부서1) PCBs 관련 소관 부서 업무 수행2) PCBs 관련 처리 현황, 교체 계획ㆍ결과 등 개별 보고ㆍ제출 자료관련 소관 부서 업무 수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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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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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폐기물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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