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4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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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전류성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잔류성오염물질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2.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PCBs는 「스톨홀름협약 부속서 A」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2025년까지 함유제품에 대한 사용이 허용된다.3. PCBs 관리대상기기는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 변류기 등으로 보관 및 저장 등 장소에 해당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방류턱이나 방지턱 설치 및 방재장비, 방재약품 등 방재자재를 갖추어야 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전류성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잔류성오염물질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2.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PCBs는 「스톨홀름협약 부속서 A」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2025년까지 함유제품에 대한 사용이 허용된다.3. PCBs 관리대상기기는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 변류기 등으로 보관 및 저장 등 장소에 해당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방류턱이나 방지턱 설치 및 방재장비, 방재약품 등 방재자재를 갖추어야 한다.4. PCBs 관리대상기기는 신규 설치 후 30일 이내, 수리ㆍ폐기하기 위해 떼어낸 후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PCBs 농도가 0.05ppm 미만인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5.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의 PCBs 관리대상기기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가. 환경업무부서(주관부서)1) 물자, 시설업무 부서에서 제출 한 PCBs 업무 종합2) 정기 보고, 국회 제출자료 등 종합자료에 대한 총괄업무 수행3) 다음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분장. 이 때, 각 협조부서는 주관부서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1) PCBs 관리ㆍ처리 지침 작성(환경)(2) PCBs 농도측정 및 농도측정 현황 관리(시설)(3) PCBs 교체 계획 수립ㆍ결과ㆍ신고 현황 관리(시설)(4) PCBs 교체 예산 편성 및 집행, 중장기계획의 수립(시설)(5) PCBs 처리 계획 수립ㆍ결과 현황 관리(물자)(6) PCBs 관리 교육ㆍ지도ㆍ감독(환경)나. 각 소관부서1) PCBs 관련 소관 부서 업무 수행2) PCBs 관련 처리 현황, 교체 계획ㆍ결과 등 개별 보고ㆍ제출 자료관련 소관 부서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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