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2조 (1회용품 줄이기 실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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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회 용품을 사용하는 각급부대의 장은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무실에서는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가. 1회용 컵과 병입수(1회용 페트병(PET)병에 담겨져 제조ㆍ판매되는 먹는 물) 사용 금지나. 음수대(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 놓은 곳)를 이용하고, 민원인 등 방문 시 다회용 컵을 비치하여 사용2. 각종 회의ㆍ행사 진행 시, 다회용품ㆍ접시ㆍ용기 등을 적극 사용하고 큰 용량의 음료수나 식수대를 비치하여야 한다.3. 야외 행사 시 병입수(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 텀블러 지참을 권장하여야 한다.가. 음수대를 설치, 개인 텀블러 등을 사용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유도나. 1회용 용기에 담겨진 도시락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나 구내식당 등을 이용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회 용품을 사용하는 각급부대의 장은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무실에서는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가. 1회용 컵과 병입수(1회용 페트병(PET)병에 담겨져 제조ㆍ판매되는 먹는 물) 사용 금지나. 음수대(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 놓은 곳)를 이용하고, 민원인 등 방문 시 다회용 컵을 비치하여 사용2. 각종 회의ㆍ행사 진행 시, 다회용품ㆍ접시ㆍ용기 등을 적극 사용하고 큰 용량의 음료수나 식수대를 비치하여야 한다.3. 야외 행사 시 병입수(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 텀블러 지참을 권장하여야 한다.가. 음수대를 설치, 개인 텀블러 등을 사용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유도나. 1회용 용기에 담겨진 도시락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나 구내식당 등을 이용4. 구매부서는 1회용품을 구매하지 않고, 사무용품(인쇄용지 등) 구매 시 재활용 용품(환경표지인증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5. 1회용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는 대신, 우산빗물제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6. 구내매점 이용 시에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또는 빈 BOX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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