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2조 (1회용품 줄이기 실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회 용품을 사용하는 각급부대의 장은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무실에서는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가. 1회용 컵과 병입수(1회용 페트병(PET)병에 담겨져 제조ㆍ판매되는 먹는 물) 사용 금지나. 음수대(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 놓은 곳)를 이용하고, 민원인 등 방문 시 다회용 컵을 비치하여 사용2. 각종 회의ㆍ행사 진행 시, 다회용품ㆍ접시ㆍ용기 등을 적극 사용하고 큰 용량의 음료수나 식수대를 비치하여야 한다.3. 야외 행사 시 병입수(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 텀블러 지참을 권장하여야 한다.가. 음수대를 설치, 개인 텀블러 등을 사용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유도나. 1회용 용기에 담겨진 도시락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나 구내식당 등을 이용4. 구매부서는 1회용품을 구매하지 않고, 사무용품(인쇄용지 등) 구매 시 재활용 용품(환경표지인증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5. 1회용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는 대신, 우산빗물제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6. 구내매점 이용 시에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또는 빈 BOX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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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폐기물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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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