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해병대)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 처리ㆍ관리에 적용한다.
②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8.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9.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③이 훈령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훈령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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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폐기물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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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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