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6조 (폐기물처분 부담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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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부대의 장은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은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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