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6조 (폐기물처분 부담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은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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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폐기물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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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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