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5조 (폐타이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부대의 장은 폐타이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때, 수거된 폐타이어를 진지구축, 훈련장 등에도 재사용을 금지한다.
진지ㆍ거점 등에 사용 중인 폐타이어의 회수ㆍ처리계획은 작전분야와 연계하여 수립하고, 도로변ㆍ관광지 등 민원 우려지역에 사용된 폐타이어는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진지, 울타리 등에 사용된 폐타이어 현황은 진지이력카드 등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작계 변경ㆍ부대이전 등으로 미사용하거나 진지를 보수 시는 폐타이어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야 한다.
군 보급품 및 유지비로 구입하여 사용 후 발생한 폐타이어는 불용군수품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민간으로부터 반입된 폐타이어는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한다. 이 때, 민간에서 반입한 폐타이어 수거부대는 일정량씩 차량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하고 표지판(관리부대, 처리계획, 연락처 기록)을 설치하며, 계약부대에 보관량을 통보한다.
폐타이어를 무단 방치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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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폐기물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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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