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8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같은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같은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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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폐기물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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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