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8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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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②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같은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같은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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