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3조 (1회용품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의 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금지 규제 강화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쇼핑타운 및 영외마트는 종이봉투 및 종량제 봉투, 에코백을 판매하고, 종이박스가 활용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쇼핑타운 및 영외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2. 각 쇼핑타운은 계산대에 종량제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3. 자율 포장대에는 종이박스를 활용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4. 쇼핑타운 및 영외마트에서는 1회용 우산비닐 사용을 금지한다.
③영내마트는 1회용 봉투 판매를 금지하여야 하며, 종이봉투, 에코백 판매를 병행하고, 종이박스가 활용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에코백과 종이봉투만 판매하고, 종이박스가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종이박스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율 포장대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3. 자율 포장대에는 종이박스를 활용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④「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용을 금지한다.1. 1회용 컵(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2. 1회용 접시ㆍ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3.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5. 1회용 비닐식탁보6. 1회용 플라스틱 빨대ㆍ젓는 막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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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폐기물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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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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