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3조 (1회용품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부대의 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금지 규제 강화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쇼핑타운 및 영외마트는 종이봉투 및 종량제 봉투, 에코백을 판매하고, 종이박스가 활용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쇼핑타운 및 영외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2. 각 쇼핑타운은 계산대에 종량제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3. 자율 포장대에는 종이박스를 활용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4. 쇼핑타운 및 영외마트에서는 1회용 우산비닐 사용을 금지한다.
영내마트는 1회용 봉투 판매를 금지하여야 하며, 종이봉투, 에코백 판매를 병행하고, 종이박스가 활용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에코백과 종이봉투만 판매하고, 종이박스가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종이박스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율 포장대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3. 자율 포장대에는 종이박스를 활용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용을 금지한다.1. 1회용 컵(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2. 1회용 접시ㆍ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3.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5. 1회용 비닐식탁보6. 1회용 플라스틱 빨대ㆍ젓는 막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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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폐기물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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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