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9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등과 협의 및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등과 협의 및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같은법 제15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각급부대의 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장병 대상 급식 메뉴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선호품목 기준량ㆍ횟수 증가와 비선호 품목 감량2. 조리경연대회 개최, 우수한 식재료 공급 및 레시피 개발ㆍ연구 등을 통한 급식 발전3. 지속적인 장병 교육 실시 및 잔반 없는 날 운영 확대 시행4. 식당 내 입간판, 포스터 등 홍보물 설치5. 물기제거용 용기를 활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 감량6. 음식물류 폐기물 업체 수거 시 정확한 수거량 확인ㆍ기록 등
④간부식당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민영식당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식당의 폐기물 처리 책임은 식당 운영자에게 있다.
⑤각급부대에서 관리하는 군인아파트, 관사, 간부숙소, 종교 및 복지시설 (기본 복지시설 제외)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이하 ‘지자체’라 한다) 조례에 따라 입주자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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