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기물 처리ㆍ관리에 관한 기관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국방부가. 군사시설기획관실1) 폐기물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2) 폐기물 처리 관련 지도ㆍ감독나. 군수관리관실1)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 처리 지도ㆍ감독2)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ㆍ감독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하 ‘PCBs’라 한다) 관리대상기기의 처리 및 결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다. 보건복지관실1) 의료물자 및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2. 각 군 본부ㆍ국직기관(부대)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나. 폐기물 처리 관련 교육ㆍ지도ㆍ감독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라. 의료물자 및 의료폐기물 처리ㆍ관리마. PCBs 관리대상기기의 처리 및 결과 관리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및 줄이기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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