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5조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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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각급부대’라 한다)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관리(통제)하여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을 배출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각급부대’라 한다)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관리(통제)하여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장병,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각급 부대(기관)장은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예산을 편성ㆍ처리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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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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