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5조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을 배출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각급부대’라 한다)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관리(통제)하여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장병,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각급 부대(기관)장은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예산을 편성ㆍ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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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폐기물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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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