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6조 (각급부대장의 권한과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1.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의 확보2. 폐기물 보관 시설 관리(폐기물로 인한 토양ㆍ수질오염 방지)3. 폐기물 관리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장병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4.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 시행5.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6.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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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폐기물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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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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