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6조 (각급부대장의 권한과 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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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1.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의 확보2. 폐기물 보관 시설 관리(폐기물로 인한 토양ㆍ수질오염 방지)3. 폐기물 관리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장병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4.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 시행5.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6.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1.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의 확보2. 폐기물 보관 시설 관리(폐기물로 인한 토양ㆍ수질오염 방지)3. 폐기물 관리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장병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4.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 시행5.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6.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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