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1조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5.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1. 폐석면2. PCBs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④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과 재활용 유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4조의3에 따라야 한다.
⑤각급부대의 장은 부대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수집 장소에 적정하게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⑥각급부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을 관리ㆍ처리하고, 위탁처리 시 가능한 연대급 이상 부대에서 통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매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1. 계약 시 품목별 단가와 합성수지류(비닐, 스티로폼 등)를 포함하고 종이팩은 종이류에서 분리 운반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2.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품목은 「군수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 처리하거나 지자체와 협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3. 매각 수입금은 예산회계 규정을 준수하여 전체 장병복지에 활용하거나 재활용 분리수거에 필요한 환경물품(종량제 및 분리수거 봉투, 분리수거 용기, 폐기물 마대 및 봉투 등) 구입에 우선 사용 가능하다. 단, 특정 일부 인원 격려(00의 날 행사 등 소수 또는 특정 인원) 행사지원, 보급되는 품목을 추가 구입, 시설 및 장비 보수, 장비 및 물자 임대, 특정간부를 위한 회식비나 전별금ㆍ기념품 제작ㆍ선물구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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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폐기물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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