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1조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5.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1. 폐석면2. PCBs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과 재활용 유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4조의3에 따라야 한다.
각급부대의 장은 부대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수집 장소에 적정하게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각급부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을 관리ㆍ처리하고, 위탁처리 시 가능한 연대급 이상 부대에서 통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매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1. 계약 시 품목별 단가와 합성수지류(비닐, 스티로폼 등)를 포함하고 종이팩은 종이류에서 분리 운반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2.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품목은 「군수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 처리하거나 지자체와 협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3. 매각 수입금은 예산회계 규정을 준수하여 전체 장병복지에 활용하거나 재활용 분리수거에 필요한 환경물품(종량제 및 분리수거 봉투, 분리수거 용기, 폐기물 마대 및 봉투 등) 구입에 우선 사용 가능하다. 단, 특정 일부 인원 격려(00의 날 행사 등 소수 또는 특정 인원) 행사지원, 보급되는 품목을 추가 구입, 시설 및 장비 보수, 장비 및 물자 임대, 특정간부를 위한 회식비나 전별금ㆍ기념품 제작ㆍ선물구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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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군 폐기물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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