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11의2조 (성과평가 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ㆍ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 인사 우대방안으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가점은 다음의 고충ㆍ격무부서에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부여한다.1. 고충 부서: 민원ㆍ출장이 많고, 고객과의 마찰 등이 상시 발생되는 부서2. (삭제)3. 격무 부서: 비정형적으로 발생된 현안을 적극 처리한 부서
가점부여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가점부서 신청: 차관보 및 실ㆍ국장이 소관 부서 중 고충ㆍ격무부서로서 성과를 창출한 부서 신청2. 부서 선정: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가점 부서 심의, 연 10개부서(상반기 5개, 하반기 5개)선정3. 대상자 선발: 소관 차관보 및 실ㆍ국장이 가점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서 부서별 1명 선정4. 가점 부여: 승진 후보자 명부 생성기간(5급 3년, 6급 2년, 7급 2년, 8급 이하 1년) 중 0.5점~1점 범위에서 부여하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대응 상황부서 근무자에 대해 별표1과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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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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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