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의2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당직 부서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실정에 따라 임무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당직근무자는 화재, 외부 침입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1. 화재 발생 시: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청사내의 화재 경보 및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2. 외부 침입 시: 관할 경찰서에 연락,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 부서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 부서"를 말한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⑤본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특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본부 당직 주관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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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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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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