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11조 (직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직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2년 내 직무 변경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퇴직, 휴직 및 승진 등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변경이 불가피한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2.장기 국외출장(6개월 이상),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국가공무원법」 또는 금융감독원의 「인사관리규정」 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4.기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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