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44조 (압수조서의 작성 및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에는 그 물건의 소유관계와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이 때 압수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목록을,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압수ㆍ수색조서를 작성한다.
③제1항의 경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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