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31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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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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