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14조 (수사업무의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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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부서장은 수사부서의 수사업무와 조사부서의 조사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부서장은 수사부서의 수사업무와 조사부서의 조사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②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수사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수사부서장은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부서의 사무공간에 대한 출입 및 전산설비(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장비 등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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