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16조 (디지털포렌식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디지털포렌식 운영) 수사부서장은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저장매체등"이라 한다)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수집ㆍ운반ㆍ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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