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6조 (수사부서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금융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내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부서(이하 "금융위 특사경 수사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 1. 18.>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부서(이하 "금감원 특사경 수사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각각 해당 특사경 수사부서(이하"자본시장특사경 수사부서"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수사부서장"이라 한다)를 임명한다.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와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429조, 제429조의2, 제430조 및 제449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조사부서"라고 한다)의 조사업무 간의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업무 및 조직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조사실,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 조사 시설과 설비 등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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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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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