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54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 훈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4-15 · 시행 2026-04-15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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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무범위제11조 직무기간제12조 지휘ㆍ감독제13조 직무교육제14조 수사업무의 운영제15조 수사지원시스템 운영제16조 디지털포렌식 운영제17조 조사실제18조 영상녹화 장비제19조 통계관리 등제2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자세와 책임제20조 수사의 회피제21조 변호인의 선임제22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등제23조 변호인의 조언ㆍ상담의 보장제24조 변호인 참여의 제한제25조 수사에 필요한 문서ㆍ장부제26조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제27조 수사 개시제28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제29조 입건전조사제3조 지명서 소지제30조 범죄의 인지 등제31조 출석요구제32조 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제33조 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제34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제35조 참고인 등에 대한 준용제36조 영상녹화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체포영장 신청제38조 긴급체포제39조 구속영장 신청제4조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제40조 영장의 집행제41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제42조 피의자의 호송 등제43조 압수ㆍ수색 영장의 신청제44조 압수조서의 작성 및 교부제45조 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제46조 금융거래내역 조사제47조 통신사실 확인제48조 출국금지 등의 신청제49조 출국금지 등 해제신청제5조 법령 적용원칙제50조 사건송치제51조 송치서류제52조 송치 및 의견서 작성제53조 송치후의 수사 등제54조 문서의 서식제6조 수사부서의 설치제7조 금융감독원장의 의견제시에 관한 기준제8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지명 및 철회제9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결격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