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47조 (통신사실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 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