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47조 (통신사실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 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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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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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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