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13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부서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법무연수원 등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부서장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신규로 부임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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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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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