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41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경우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포ㆍ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ㆍ구속하지 못한다.
③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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