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52조 (송치 및 의견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부서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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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송치후의 수사 등제54조 · 문서의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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