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27조 (수사 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다음 각 호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1.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 위원장(이하 "증선위원장"이라 한다)의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한 사건2. 증선위의 의결로 검찰 고발ㆍ통보한 사건 중 검사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한 사건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조사부서가 조사중인 사건 중 수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개정 2026. 4. 15.>4. 제3호 이외에 금융위 특사경 수사부서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사건
②금융위 특사경 수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③삭제 <2026. 4.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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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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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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