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7조 (금융감독원장의 의견제시에 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의견제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추천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2. 불공정거래 조사 또는 수사업무 경력자로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3.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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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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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