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28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제25조제11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호의 위원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개정 2023. 1. 18.>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담당관<개정 2023. 1. 18.>3.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1인4. 금융감독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1인 및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 다만, 금융감독원이 수행한 제27조제1항제3호 사건의 심의에 한정한다.<개정 2026. 4. 15.>5. 삭제 <2026. 4. 15.>
④심의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집 요구가 있은 날의 2영업일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신설 2026. 4. 15.>
⑤위원은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신설 2026. 4. 15.>
⑥심의위원회는 심의한 결과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수사 개시를 의결하거나, 조사절차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부서 이첩 등을 의결할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는 개최일 당일에 제6항에 따른 의결을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 4. 15.>
⑧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15.>
⑨수사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며,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장 기타 참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심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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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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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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