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30조 (범죄의 인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4호에 따른 사건을 수사 개시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개시를 보고해야 한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할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즉시 입건하여야 한다.1. 피의자신문2. 긴급체포3. 압수수색ㆍ통신ㆍ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 중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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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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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