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8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지명 및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 자에 대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대상자의 추천을 건의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융위원장에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지명철회 신청을 건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장이 법 제5조제49호에 따른 제청, 법 제7조의3에 따른 추천 또는 제2항의 지명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지명 제청 및 추천 건의서, 노동조합 가입 이력, 지명철회 신청서 등을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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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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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