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2026-03-03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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