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3조 (기금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운영한다.1. 상조회(이하 "본 회"라 한다) 기금2. 업무상 사고처리 등 지원을 위한 기금(이하 "지원기금"이라 한다)3. 소금ㆍ빛ㆍ사랑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장학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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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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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