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28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2026-03-03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학회는 어업관리단 순직, 근무 중 사망, 질병 등으로 퇴직(한)하는 공무원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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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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