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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어업관리단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종류)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운영한다.
1.제4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어업관리단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며, 그 기준은 어업관리단 전입일 및 임용일자로 한다.
2.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업관리단 직원상조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3.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 회장은 동ㆍ서ㆍ남해어업관리단 단장이 3년 주기로 역임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8조(장례상조요원 구성) 직원 가정의 장례 시 상주가 원할 경우 각 과 및 정박 중인 어업지도선에서 상조에 필요한 최소 1인 이상을 선정해 장례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2.제9조(회의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10조(감사)
①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는 어업관리단 선장 대표 및 노조 대표 각 1명으로 한다.
제11조(운영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장이 속한 어업관리단 직원상조회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12조(기금조성)
①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조회 운영기금을 조성한다.
③휴직, 파견근무로 어업관리단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가 복직하였을 경우 휴직ㆍ파견 또는 미납된 기간 동안의 회비를 소급 징수한다.
1.징수기준 납입기준액 = 월회비*미납 월수
2.징수방법은 일시금 및 분할하여 미납기간만큼 월 상조회비에 포함하여 소급 징수
제13조(기금운영)
①기금은 본 회의 목적수행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 기금으로 지출한다.
③기금 수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업무 담당자 등)을 통해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별표 4ㆍ5]와 같다. 다만, 기금 수혜 지급대상 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제14조(기록유지) 간사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제15조(결산보고)
①간사는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상조회 지출내역을 감사의 확인을 거쳐 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운영경비) 상조회 운영 및 위원회 소집 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17조(목적) 지원기금은 어업관리단 직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처리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회원자격) 지원기금의 회원은 어업관리단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며, 그 기준은 어업관리단 전입일 및 임용일자로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지원기금 운영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0조(지원기금 운영위 구성)
①지원기금 운영위의 회장은 상조회 회장이 소속된 어업지도과장이 된다.
제21조(지원기금 운영위 임무) 지원기금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22조(위원회 운영)
①지원기금 운영위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제23조(감사)
①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는 어업관리단 선장 대표 및 노조 대표 각 1명으로 한다.
제24조(기금조성)
①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상 사고처리 기금을 조성한다.
제25조(기금운영)
①기금은 본 회의 목적수행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 기금으로 지출한다.
제26조(기록유지) 간사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제27조(결산보고)
①간사는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상조회 지출내역을 감사의 확인을 거쳐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28조(목적) 장학회는 어업관리단 순직, 근무 중 사망, 질병 등으로 퇴직(한)하는 공무원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회원자격)
①장학회의 회원은 어업관리단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30조(장학금조성)
①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학금을 조성한다.
제31조(장학금 지급절차 및 시기)
①장학금은 순직, 근무 중 사망, 질병 등으로 퇴직(한)하는 공무원의 자녀에게 [별표3]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2조(장학금 지급기간 및 장학금 지급금액)
①본 장학금 지급기간은 순직, 근무 중 사망, 질병 등으로 퇴직(한)하는 공무원의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부터 대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한다. 단, 본 장학회 수혜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변경한다.
제3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 회장은 동ㆍ서ㆍ남해어업관리단 단장이 3년 주기로 역임한다.
제34조(위원회 임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제35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