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31조 (장학금 지급절차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2026-03-03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학금은 순직, 근무 중 사망, 질병 등으로 퇴직(한)하는 공무원의 자녀에게 [별표3]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학금은 순직, 근무 중 사망, 질병 등으로 퇴직(한)하는 공무원의 자녀에게 [별표3]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장학금의 지급 여부 등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의 결정에 따른다.
③장학금은 순직, 근무 중 사망, 질병 등으로 퇴직(한)하는 공무원 자녀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으로 이체한다.
④매월 장학금 지급 후 다음달 5일까지 지급된 장학금 지급내역을 회원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