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31조 (장학금 지급절차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학금은 순직, 근무 중 사망, 질병 등으로 퇴직(한)하는 공무원의 자녀에게 [별표3]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장학금의 지급 여부 등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의 결정에 따른다.
③장학금은 순직, 근무 중 사망, 질병 등으로 퇴직(한)하는 공무원 자녀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으로 이체한다.
④매월 장학금 지급 후 다음달 5일까지 지급된 장학금 지급내역을 회원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장학금 지급 기준
[별표3] 장학금 지급 기준 구 분 | 내 역 | 지 급 액 | 구비 서류 초등학생 | 장 학 금 | 월 30만원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중 학 생 | 〃 | 월 40만원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고등학생 | 〃 | 월 50만원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대 학 생 | 〃 | 학기당 100만원 (최대 800만원)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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