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1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지원기금 운영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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