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 소관 동해어업관리단 · 총 35조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 예규 · 소관 동해어업관리단 · 공포 2026-04-20 · 시행 2026-04-20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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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제11조 운영간사제12조 기금조성제13조 기금운영제14조 기록유지제15조 결산보고제16조 운영경비제17조 목적제18조 회원자격제1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지원기금 운영위 구성제21조 지원기금 운영위 임무제22조 위원회 운영제23조 감사제24조 기금조성제25조 기금운영제26조 기록유지제27조 결산보고제28조 목적제29조 회원자격제3조 기금의 종류제30조 장학금조성제31조 장학금 지급절차 및 시기제32조 장학금 지급기간 및 장학금 지급금액제33조 위원회 구성제34조 위원회 임무제35조 위원회 운영제4조 회원자격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