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 소관 동해어업관리단 · 총 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 예규 · 소관 동해어업관리단 · 공포 2026-04-20 · 시행 2026-04-20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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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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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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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