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25조 (기금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기금은 본 회의 목적수행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 기금으로 지출한다.
지원 기금의 지급 대상, 지급액, 구비서류는 [별표2]와 같다.
기금 수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지급 신청해야 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시에는 소멸한다.
기금 지급 내역은 기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기타 지원기금의 운영사항은 지원기금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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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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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