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장은 동ㆍ서ㆍ남해어업관리단 단장이 3년 주기로 역임한다.
②위원은 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장, 서무담당, 노조 대표, 어업지도선 대표 5명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회장이 주관한다.
③위원 중 어업지도선 대표 5명은 위원회 개최일 당시 정박지도선의 선장 및 부서별(항해, 기관, 통신, 위생) 대표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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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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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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