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35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를 개최할 시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화상회의, 서면회의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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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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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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